2,3년제 학점포기 신청 안내
1. 관련근거 : 학칙 제 71조(학점의 포기)
2. 신청기간 : 2013.12.23(월) ~ 12.27(금)
3. 신청장소 : 교무처(종합행정센터)
4. 대상자 : 2014년 2월 졸업예정자
5. 제출서류
가. 학점포기신청서
나. 성적증명서 1부.
6. 기타 사항
가. 졸업학점(80학점,3년제 학과는 120학점)에 미달한 경우에는 학점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.
나. 포기한 교과목의 학점은 어떠한 경우에도 다시 인정받을 수 없으며 학점포기로 인한 졸업에 대한 책임이 본인에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