◆ 학사관리 부실로 국고보조금 반환 및 지급 취소 사례
● 사실살 수업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를 재학자로 처리
● 해외거주자, 해외 장기체류자를 정상출석 및 학점 인정
● 거주지(직장)가 학교와 원거리로서 출석수업이 곤란한자를 정상출석자로 처리하여 학점인정
● 출석수업은 하지 않고 시험만 친 자를 학점 인정
● 본교 외 불법학습장에서 수업을 실시하고 학점 인정
● 주말수업/사이버 등 불법 강의 수강자를 정상출석 및 학점 인정
● 1/3 이하 출석자를 정상 출석 및 학점 인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