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기취업계 양식
조기취업계 특례적용 신청자는 신청서 및 재직증명서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하여 신청하길 바랍니다.
조기취업계 신청은 출근일로부터 반드시 7일이내 신청해야 합니다.
출근부 작성
-학기 중 취업을 한 경우 잔여기간 출석인정.
단, 출근일로부터 수업종료시까지 작성해야 인정됨.
-날짜 및 본인, 담당자 서명이 반드시 들어가야 함.
-출근부 양식을 작성하여 정기고사 기간에 제출해야 출근사실(출석 인정]됩니다.
*주의사항
출석만 인정받으며, 정기고사는 시험에 응시해야 합니다.
신청이후에 교무처에서 나오는 결석확인증을 해당 교과목 교수님께 제출해야 함.
출근부를 작성하여 정기고사 기간 내에 해당 교과목 교수님 및 학과실에 제출해야 출석 인정됨.
저번학기에 취업계 신청자는 매 학기 수강교과목이 달라지니 수강신청 교과목 명세에 맞게 재신청해야 함.
2학기 비대면(원격)수업 수강자는 가급적 강의수강을 권장함(시험응시를 위함)